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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