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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