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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빈, '캥거루족' 발언 논란…"표정·말투·태도, 깊이 반성"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윤성빈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불거진 '캥거루족'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성빈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최근 올라온 영상에서의 제 발언과 그 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분노와 상처를 느끼셨을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 표현 방식, 특히 표정, 말투, 태도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사회 전반의 분위기나 여러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순수하게 궁금한 점을 질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맥락과 현실에 대한 얕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윤성빈은 "저의 무지함, 의도와 별개로 현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저의 이러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반성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윤성빈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윤성빈 관리 식단부터 연애관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윤성빈은 스태프가 '요즘 30대에도 캥거루족이 많다'고 하자 "왜 그런 거냐. 독립을 왜 안 하냐?"고 되물었다. 스태프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자, 윤성빈은 "돈이 없어서냐, 막 써서냐.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며 의아해했고, "생활비를 아끼면 된다"고 조언했다.

 

스태프가 최저시급과 높은 주거비 등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윤성빈은 "신입 때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해 일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25살에 올림픽 금메달 따서 포상금과 연금도 받고, 광고료도 받는 사람이 30대 직장인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 "말투가 문제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윤성빈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성빈은 18일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 작성을 막았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번 사과를 통해 윤성빈이 대중과의 소통 방식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