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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

 

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