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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

 

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