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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

 

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