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

 

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