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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즐겨 마시는 당신, 구강암 위험 500% 증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강암은 혀, 입안 점막, 턱뼈, 입술, 편도선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암은 얼굴 외관을 변형시키고 발음과 저작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43세의 여성 16만 2,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량과 구강암 발병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달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흡연자나 가벼운 흡연자, 그리고 무음주자나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이 위험도가 5.46배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흡연과 음주라는 전통적인 구강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탄산음료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액상과당)'을 지목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럽이 입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생태계를 방해해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음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강암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은 구강암 외에도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구조가 단순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쉽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천연과당과 달리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면서 혈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통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되며, 이는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좋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다. 또는 컵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탄산음료의 당 함량을 희석시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일상적인 식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탄산음료와 구강암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