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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즐겨 마시는 당신, 구강암 위험 500% 증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강암은 혀, 입안 점막, 턱뼈, 입술, 편도선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암은 얼굴 외관을 변형시키고 발음과 저작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43세의 여성 16만 2,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량과 구강암 발병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달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흡연자나 가벼운 흡연자, 그리고 무음주자나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이 위험도가 5.46배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흡연과 음주라는 전통적인 구강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탄산음료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액상과당)'을 지목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럽이 입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생태계를 방해해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음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강암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은 구강암 외에도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구조가 단순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쉽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천연과당과 달리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면서 혈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통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되며, 이는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좋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다. 또는 컵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탄산음료의 당 함량을 희석시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일상적인 식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탄산음료와 구강암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