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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즐겨 마시는 당신, 구강암 위험 500% 증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강암은 혀, 입안 점막, 턱뼈, 입술, 편도선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암은 얼굴 외관을 변형시키고 발음과 저작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43세의 여성 16만 2,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량과 구강암 발병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달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흡연자나 가벼운 흡연자, 그리고 무음주자나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이 위험도가 5.46배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흡연과 음주라는 전통적인 구강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탄산음료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액상과당)'을 지목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럽이 입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생태계를 방해해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음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강암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은 구강암 외에도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구조가 단순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쉽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천연과당과 달리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면서 혈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통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되며, 이는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좋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다. 또는 컵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탄산음료의 당 함량을 희석시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일상적인 식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탄산음료와 구강암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