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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즐겨 마시는 당신, 구강암 위험 500% 증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강암은 혀, 입안 점막, 턱뼈, 입술, 편도선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암은 얼굴 외관을 변형시키고 발음과 저작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43세의 여성 16만 2,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량과 구강암 발병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달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흡연자나 가벼운 흡연자, 그리고 무음주자나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이 위험도가 5.46배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흡연과 음주라는 전통적인 구강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탄산음료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액상과당)'을 지목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럽이 입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생태계를 방해해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음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강암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은 구강암 외에도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구조가 단순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쉽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천연과당과 달리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면서 혈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통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되며, 이는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좋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다. 또는 컵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탄산음료의 당 함량을 희석시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일상적인 식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탄산음료와 구강암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