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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즐겨 마시는 당신, 구강암 위험 500% 증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구강암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강암은 혀, 입안 점막, 턱뼈, 입술, 편도선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암은 얼굴 외관을 변형시키고 발음과 저작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43세의 여성 16만 2,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량과 구강암 발병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달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8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흡연자나 가벼운 흡연자, 그리고 무음주자나 가벼운 음주자의 경우 이 위험도가 5.46배로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흡연과 음주라는 전통적인 구강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탄산음료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액상과당)'을 지목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럽이 입안의 정상적인 박테리아 생태계를 방해해 잠재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음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강암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은 구강암 외에도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구조가 단순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쉽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천연과당과 달리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쉽게 결합하면서 혈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통해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되며, 이는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탄산의 톡 쏘는 느낌을 좋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산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다. 또는 컵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탄산음료의 당 함량을 희석시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일상적인 식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탄산음료와 구강암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