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비밀 통화' 30분만에 휴전 합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장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러시아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0일간 전면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휴전의 효과적인 통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양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한정된 부분적 휴전안으로 타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러시아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언급한 반면,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러시아가 정유시설·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만을 휴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 외의 다른 인프라 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좋고 생산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크렘린궁도 "상세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휴전안 합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2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휴전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합의에 그쳤고, 휴전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