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비밀 통화' 30분만에 휴전 합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장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러시아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0일간 전면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휴전의 효과적인 통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양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한정된 부분적 휴전안으로 타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러시아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언급한 반면,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러시아가 정유시설·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만을 휴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 외의 다른 인프라 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좋고 생산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크렘린궁도 "상세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휴전안 합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2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휴전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합의에 그쳤고, 휴전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