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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정상, 양꼬치 먹방"…신기루, 가짜 뉴스 유쾌하게 반박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의 사망을 암시하는 가짜 뉴스에 격분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는 유쾌한 반박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 국화꽃 이미지가 덧붙여져 충격을 더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며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네티즌 A씨가 언론사 기자를 사칭,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두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흥미를 넘어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유명인의 사망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유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신기루의 사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가짜 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