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혈압 정상, 양꼬치 먹방"…신기루, 가짜 뉴스 유쾌하게 반박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의 사망을 암시하는 가짜 뉴스에 격분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는 유쾌한 반박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 국화꽃 이미지가 덧붙여져 충격을 더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며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네티즌 A씨가 언론사 기자를 사칭,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두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흥미를 넘어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유명인의 사망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유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신기루의 사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가짜 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