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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정상, 양꼬치 먹방"…신기루, 가짜 뉴스 유쾌하게 반박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의 사망을 암시하는 가짜 뉴스에 격분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는 유쾌한 반박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 국화꽃 이미지가 덧붙여져 충격을 더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며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네티즌 A씨가 언론사 기자를 사칭,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두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흥미를 넘어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유명인의 사망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유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신기루의 사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가짜 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