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걷고, 즐기고, 기록하고…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3가지 테마로 '느림의 미학' 선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크게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걷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개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산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친환경 키트로 교환하는 '슬로길 플로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낮밤 놀아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행사는 전통 농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산도 유랑단'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과, 달빛 아래 청산도를 걷는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 낮과는 또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9일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산도를 방문하여 슬로시티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