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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즐기고, 기록하고…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3가지 테마로 '느림의 미학' 선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크게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걷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개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산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친환경 키트로 교환하는 '슬로길 플로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낮밤 놀아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행사는 전통 농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산도 유랑단'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과, 달빛 아래 청산도를 걷는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 낮과는 또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9일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산도를 방문하여 슬로시티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