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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즐기고, 기록하고…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3가지 테마로 '느림의 미학' 선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크게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걷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개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산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친환경 키트로 교환하는 '슬로길 플로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낮밤 놀아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행사는 전통 농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산도 유랑단'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과, 달빛 아래 청산도를 걷는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 낮과는 또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9일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산도를 방문하여 슬로시티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