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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즐기고, 기록하고…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3가지 테마로 '느림의 미학' 선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크게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걷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개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산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친환경 키트로 교환하는 '슬로길 플로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낮밤 놀아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행사는 전통 농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산도 유랑단'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과, 달빛 아래 청산도를 걷는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 낮과는 또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9일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산도를 방문하여 슬로시티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