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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즐기고, 기록하고…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3가지 테마로 '느림의 미학' 선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는 크게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흥겨운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걷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4개 이상의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산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친환경 키트로 교환하는 '슬로길 플로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낮밤 놀아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행사는 전통 농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산도 유랑단'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로 유명한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과, 달빛 아래 청산도를 걷는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준비되어 있어, 낮과는 또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9일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산도를 방문하여 슬로시티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