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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몸져 누웠다" 故 김새론 유족, 슬픔 속 호소 '가족만은 건들지 마세요'

 故 김새론의 유족이 권영찬 행복상담연구소 소장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한국 연예인 자살 방지 협회 권영찬 소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故 김새론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히며, 고인이 생전 김수현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수현 측에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자고 했다"는 故 김새론 동생의 증언을 공개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소장은 "故 김새론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으며, 인터뷰에 응한 이모는 친엄마 이상으로 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고민 상담을 해온 분"이라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현재 故 김새론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운 상태이며, 이모가 곁에서 돌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김수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을 말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실수였다"며 분노한 권 소장은 "유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故 김새론의 두 동생"이라고 밝혔다.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동생들 중 한 명은 연기자의 꿈을 포기했으며, 남은 동생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유가족이 모든 일을 위임했다"며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진호가 제작한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故 김새론이 고통받았으며, 김수현과의 관계를 '자작극'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호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김수현, 김새론 관계를 자작극이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다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