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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몸져 누웠다" 故 김새론 유족, 슬픔 속 호소 '가족만은 건들지 마세요'

 故 김새론의 유족이 권영찬 행복상담연구소 소장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한국 연예인 자살 방지 협회 권영찬 소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故 김새론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히며, 고인이 생전 김수현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수현 측에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자고 했다"는 故 김새론 동생의 증언을 공개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소장은 "故 김새론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으며, 인터뷰에 응한 이모는 친엄마 이상으로 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고민 상담을 해온 분"이라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현재 故 김새론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운 상태이며, 이모가 곁에서 돌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김수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을 말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실수였다"며 분노한 권 소장은 "유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故 김새론의 두 동생"이라고 밝혔다.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동생들 중 한 명은 연기자의 꿈을 포기했으며, 남은 동생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유가족이 모든 일을 위임했다"며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진호가 제작한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故 김새론이 고통받았으며, 김수현과의 관계를 '자작극'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호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김수현, 김새론 관계를 자작극이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다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