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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몸져 누웠다" 故 김새론 유족, 슬픔 속 호소 '가족만은 건들지 마세요'

 故 김새론의 유족이 권영찬 행복상담연구소 소장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한국 연예인 자살 방지 협회 권영찬 소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故 김새론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히며, 고인이 생전 김수현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수현 측에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자고 했다"는 故 김새론 동생의 증언을 공개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소장은 "故 김새론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으며, 인터뷰에 응한 이모는 친엄마 이상으로 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고민 상담을 해온 분"이라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현재 故 김새론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누운 상태이며, 이모가 곁에서 돌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김수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을 말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실수였다"며 분노한 권 소장은 "유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故 김새론의 두 동생"이라고 밝혔다.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동생들 중 한 명은 연기자의 꿈을 포기했으며, 남은 동생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유가족이 모든 일을 위임했다"며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진호가 제작한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故 김새론이 고통받았으며, 김수현과의 관계를 '자작극'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호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김수현, 김새론 관계를 자작극이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다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