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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I 교과서 'OK', 중·고교는 '?'…엇갈린 반응

 올해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전면 도입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8.6%(1,813개교), 영어 29.1%(1,84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6,339개교)의 약 3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 수학 29.2%(1,854개교), 영어 29.6%(1,879개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했다.

 

이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6.1%(857개교/3,285개교), 영어 26.9%(885개교)였고,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23.8%(567개교/2,380개교), 영어 24.4%(581개교)로 더 낮았다.

 

수학, 영어 과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채택률이 높아, 학교급이 낮을수록 AI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까지 1종 이상의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11,932개교)의 32.4%인 3,870개교였다. 대구 지역 학교는 98.1%가 AI 교과서를 채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세종은 9.5%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AI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2학기 도입 의사를 미리 밝힌 학교는 초3 수학 7.9%, 초4 수학 8.0%, 고1 수학 14.6%, 고1 영어 14.9%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고, 2학기 시작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