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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AI 교과서 'OK', 중·고교는 '?'…엇갈린 반응

 올해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전면 도입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8.6%(1,813개교), 영어 29.1%(1,84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6,339개교)의 약 3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 수학 29.2%(1,854개교), 영어 29.6%(1,879개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했다.

 

이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6.1%(857개교/3,285개교), 영어 26.9%(885개교)였고,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23.8%(567개교/2,380개교), 영어 24.4%(581개교)로 더 낮았다.

 

수학, 영어 과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채택률이 높아, 학교급이 낮을수록 AI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까지 1종 이상의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11,932개교)의 32.4%인 3,870개교였다. 대구 지역 학교는 98.1%가 AI 교과서를 채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세종은 9.5%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AI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2학기 도입 의사를 미리 밝힌 학교는 초3 수학 7.9%, 초4 수학 8.0%, 고1 수학 14.6%, 고1 영어 14.9%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고, 2학기 시작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