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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만들기?..1600만 원 '명태균 돈' 용처 놓고 진실 공방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