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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만들기?..1600만 원 '명태균 돈' 용처 놓고 진실 공방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