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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만들기?..1600만 원 '명태균 돈' 용처 놓고 진실 공방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