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금테크' 광풍... 골드바는 품절, 은행 금 통장은 70% 폭증

 글로벌 무역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95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60억원)과 비교하면 약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7822억원이었던 잔액은 올해 1월 말 8353억원, 2월 말 916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사상 최초로 골드뱅킹 잔액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골드뱅킹은 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실제 금을 보관할 필요 없이 금 시세에 따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 투자 열풍은 골드바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 중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 현재 골드바를 판매 중이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각각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품귀 현상 때문이다.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월 270억원에서 2월 88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급 차질로 인해 판매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금 공급업체들이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골드바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금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4일 온스당 30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격화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며,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불안정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하며 금 관련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골드뱅킹 신규 계좌 개설이 크게 늘었으며, 기존 고객들의 추가 매입도 활발하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