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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토마토로 가득한 대저 토마토 축제

부산 강서구의 대표 특산물인 대저 토마토를 기념하는 ‘제22회 대저 토마토 축제’가 오는 22일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 축제는 대저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토마토와 꽃들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일인 22일은 오전 10시 길놀이로 시작되며, 축제의 첫날을 화려하게 열어줄 퓨전 국악 공연과 캘리그라피 대붓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이후 개막식이 열리고 대형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나눔 행사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함께 만들어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오후 1시부터는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가 시작되어, 대저 지역의 자연을 체험하며 토마토의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리 춤과 퓨전 장구 공연 등 다양한 전통 공연이 축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농업인 노래자랑과 토마토 경매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가수 김수찬과 빈예서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이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농촌 풍경 그리기 체험, 퓨전 장구와 색소폰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토마토 현장 노래방’이 마련되어 전날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며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날 초대 가수 정미애와 나건필은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토마토 쿠킹 클래스와 텀블러 만들기 체험, 에어바운스와 나무 놀이터 등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된다. 또한, 대저 토마토를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토마토 판매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도 열려, 방문객들은 대저 토마토의 신선한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대저 토마토는 2012년 지리적 표시 제86호로 등록되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저 토마토는 ‘짭짤이 토마토’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며,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여 단맛과 짭짤한 맛이 특징이다. 대저 토마토의 이러한 매력은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대저 토마토 축제는 매년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대저 토마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저 토마토 축제를 매년 찾는 관광객들의 후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축제를 방문한 A씨는 "대저 토마토의 신선한 맛을 직접 맛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토마토 스파게티 나눔 행사에서 만든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B씨는 "아이들이 에어바운스를 타고 놀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토마토 쿠킹 클래스에서 직접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었고, 대저 토마토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이번 '제22회 대저 토마토 축제'는 대저 토마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부산 강서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토마토와 꽃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며, 대저 토마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