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청춘의 적, 통풍.."소주 한 잔, 고기 한 점 때문에"

최근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통풍 발생률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699명으로 18.3%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20대 환자는 48.5%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30대는 26.7%, 40대는 22.6%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통풍 환자 증가 추세는 젊은층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풍은 요산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산은 고기와 생선에 풍부한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 물질이 과다 축적될 때 통풍이 발병한다. 따라서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와 내장류가 포함된다. 내장류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300~500㎎으로 고기류보다 3~5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도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 역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맥주는 퓨린이 풍부하여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다. 또한, 알코올은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방해해 요산 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술 외에도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 등 과당이 많은 음료는 요산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반면, 통풍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요산 배출이 원활해진다. 또한,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퓨린이 적고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통풍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권장된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두부도 퓨린이 적고, 통풍 환자들에게는 좋은 대체 단백질 섭취원으로 알려져 있다.

 

채소와 해조류 역시 통풍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쌀, 보리, 밀 등 곡류도 퓨린 함량이 적어 통풍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더불어, 체리,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등의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통풍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젊은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통풍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통풍 예방의 핵심이다. 통풍은 초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자주 발생하는 통증을 경험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