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청춘의 적, 통풍.."소주 한 잔, 고기 한 점 때문에"

최근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통풍 발생률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699명으로 18.3%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20대 환자는 48.5%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30대는 26.7%, 40대는 22.6%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통풍 환자 증가 추세는 젊은층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풍은 요산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산은 고기와 생선에 풍부한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 물질이 과다 축적될 때 통풍이 발병한다. 따라서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와 내장류가 포함된다. 내장류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300~500㎎으로 고기류보다 3~5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도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 역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맥주는 퓨린이 풍부하여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다. 또한, 알코올은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방해해 요산 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술 외에도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 등 과당이 많은 음료는 요산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반면, 통풍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요산 배출이 원활해진다. 또한,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퓨린이 적고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통풍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권장된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두부도 퓨린이 적고, 통풍 환자들에게는 좋은 대체 단백질 섭취원으로 알려져 있다.

 

채소와 해조류 역시 통풍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쌀, 보리, 밀 등 곡류도 퓨린 함량이 적어 통풍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더불어, 체리,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등의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통풍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젊은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통풍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통풍 예방의 핵심이다. 통풍은 초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자주 발생하는 통증을 경험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