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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탄핵 시위 당원 사망' 추모..이재명은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생전 3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서 보듬이나눔이 봉사회장 신상길(65)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

 

신 씨는 1988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매일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며 20년 넘게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1m, 1원 마라톤’ 챌린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한 지인은 “신 회장은 양육시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새벽에 김밥 100줄을 싸 오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동지를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우리 당이 맡아 해결할 테니 편히 쉬시라”며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故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었을 고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더 이상 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린다”며 “민주당은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광주 지역 8개 지역위원회와 5개 자치구에 1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