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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탄핵 시위 당원 사망' 추모..이재명은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생전 3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서 보듬이나눔이 봉사회장 신상길(65)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

 

신 씨는 1988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매일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며 20년 넘게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1m, 1원 마라톤’ 챌린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한 지인은 “신 회장은 양육시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새벽에 김밥 100줄을 싸 오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동지를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우리 당이 맡아 해결할 테니 편히 쉬시라”며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故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었을 고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더 이상 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린다”며 “민주당은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광주 지역 8개 지역위원회와 5개 자치구에 1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