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텐츠가 왕! '폭싹 속았수다', 앱 시장 판도 바꾸는 드라마 파워 입증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