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텐츠가 왕! '폭싹 속았수다', 앱 시장 판도 바꾸는 드라마 파워 입증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