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텐츠가 왕! '폭싹 속았수다', 앱 시장 판도 바꾸는 드라마 파워 입증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