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텐츠가 왕! '폭싹 속았수다', 앱 시장 판도 바꾸는 드라마 파워 입증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