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법 양탄자 타고 부산 가자! 뮤지컬 '알라딘', 드림씨어터에 뿅!

 지난해 11월 한국 초연 이후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 중인 뮤지컬 '알라딘'이 서울에 이어 부산 관객들을 만난다.

 

제작사 에스앤코는 뮤지컬 '알라딘' 부산 공연이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공연에는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연출 겸 안무가 케이시 니콜로가 "월드 클래스"라고 극찬한 '알라딘' 역의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을 비롯해, '지니' 역의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 '자스민' 역의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 등 서울 공연의 흥행을 이끈 주역 37명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992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좀도둑 알라딘, 자스민 공주의 사랑과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뮤지컬 '알라딘'은 이러한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욱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알란 멘켄의 주옥같은 명곡 'A Whole New World', 'Friend Like Me' 등은 환상적인 무대 연출, 관능적인 안무, 섬세한 일루전과 특수 효과와 어우러져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탄생시키며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낸다.

 


또한, 뮤지컬 '알라딘'은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알라딘의 세 친구 카심, 오마르, 밥칵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알라딘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에스앤코 관계자는 "서울과 함께 '알라딘'의 도시로 확정된 부산은 최근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집중되며 문화 예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개관 6주년을 앞둔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 극장 드림씨어터는 뮤지컬에 최적화된 공연장으로, '알라딘'의 스펙터클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설화를 바탕으로 한 매혹적인 스토리와 탁월한 공연 예술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뮤지컬 '알라딘'의 서울 공연은 오는 6월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계속되며, 이후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올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뮤지컬 '알라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