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법 양탄자 타고 부산 가자! 뮤지컬 '알라딘', 드림씨어터에 뿅!

 지난해 11월 한국 초연 이후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 중인 뮤지컬 '알라딘'이 서울에 이어 부산 관객들을 만난다.

 

제작사 에스앤코는 뮤지컬 '알라딘' 부산 공연이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공연에는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연출 겸 안무가 케이시 니콜로가 "월드 클래스"라고 극찬한 '알라딘' 역의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을 비롯해, '지니' 역의 정성화, 정원영, 강홍석, '자스민' 역의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 등 서울 공연의 흥행을 이끈 주역 37명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992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좀도둑 알라딘, 자스민 공주의 사랑과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뮤지컬 '알라딘'은 이러한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욱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알란 멘켄의 주옥같은 명곡 'A Whole New World', 'Friend Like Me' 등은 환상적인 무대 연출, 관능적인 안무, 섬세한 일루전과 특수 효과와 어우러져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탄생시키며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낸다.

 


또한, 뮤지컬 '알라딘'은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알라딘의 세 친구 카심, 오마르, 밥칵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알라딘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에스앤코 관계자는 "서울과 함께 '알라딘'의 도시로 확정된 부산은 최근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집중되며 문화 예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개관 6주년을 앞둔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 극장 드림씨어터는 뮤지컬에 최적화된 공연장으로, '알라딘'의 스펙터클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설화를 바탕으로 한 매혹적인 스토리와 탁월한 공연 예술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뮤지컬 '알라딘'의 서울 공연은 오는 6월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계속되며, 이후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올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뮤지컬 '알라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