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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특별출연 그 이상... 제주 로맨스 흔든다

 배우 김선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하여 아이유와 호흡을 맞춘다.

 

17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선호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박충섭 역으로 깜짝 등장한다. 관계자는 "특별 출연이지만 분량이 적지 않다. 여러 회차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김선호의 '폭싹 속았수다' 출연 소식은 지난해 촬영 당시 처음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 3막 예고 포스터에는 김선호가 맡은 박충섭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포스터 속 박충섭은 오애순(아이유 분)과 양관식(박보검 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를 배경으로, '요망진 반항아' 오애순과 '팔불출 무쇠'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다. 총 16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4회차씩 공개될 예정이다.

 


김선호가 연기하는 박충섭은 오애순과 양관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충섭은 단순한 특별출연을 넘어 극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애순 역의 아이유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극에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훈훈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스타트업', '갯마을 차차차' 등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는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이유와 박보검은 각각 오애순과 양관식 역을 맡아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김선호의 합류는 '폭싹 속았수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선호가 아이유, 박보검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그리고 박충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