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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특별출연 그 이상... 제주 로맨스 흔든다

 배우 김선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하여 아이유와 호흡을 맞춘다.

 

17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선호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박충섭 역으로 깜짝 등장한다. 관계자는 "특별 출연이지만 분량이 적지 않다. 여러 회차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김선호의 '폭싹 속았수다' 출연 소식은 지난해 촬영 당시 처음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 3막 예고 포스터에는 김선호가 맡은 박충섭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포스터 속 박충섭은 오애순(아이유 분)과 양관식(박보검 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를 배경으로, '요망진 반항아' 오애순과 '팔불출 무쇠'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다. 총 16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4회차씩 공개될 예정이다.

 


김선호가 연기하는 박충섭은 오애순과 양관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충섭은 단순한 특별출연을 넘어 극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애순 역의 아이유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극에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훈훈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스타트업', '갯마을 차차차' 등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는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이유와 박보검은 각각 오애순과 양관식 역을 맡아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김선호의 합류는 '폭싹 속았수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선호가 아이유, 박보검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그리고 박충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