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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특별출연 그 이상... 제주 로맨스 흔든다

 배우 김선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하여 아이유와 호흡을 맞춘다.

 

17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선호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박충섭 역으로 깜짝 등장한다. 관계자는 "특별 출연이지만 분량이 적지 않다. 여러 회차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김선호의 '폭싹 속았수다' 출연 소식은 지난해 촬영 당시 처음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 3막 예고 포스터에는 김선호가 맡은 박충섭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포스터 속 박충섭은 오애순(아이유 분)과 양관식(박보검 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를 배경으로, '요망진 반항아' 오애순과 '팔불출 무쇠'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다. 총 16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4회차씩 공개될 예정이다.

 


김선호가 연기하는 박충섭은 오애순과 양관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충섭은 단순한 특별출연을 넘어 극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애순 역의 아이유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극에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훈훈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스타트업', '갯마을 차차차' 등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는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이유와 박보검은 각각 오애순과 양관식 역을 맡아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김선호의 합류는 '폭싹 속았수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선호가 아이유, 박보검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그리고 박충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