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새벽 3시 기상, 불면의 밤 딛고..매킬로이, '제5 메이저' 왕좌 탈환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드라마틱한 연장전 끝에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뒤,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거둔 값진 우승이었다.

 

17일(현지시간) 매킬로이는 J.J. 스펀(미국)과의 연장전에서 승리하며 2019년에 이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8승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전날, 매킬로이는 스펀과 최종 12언더파 동률을 이뤘지만, 일몰로 인해 연장전은 다음 날로 미뤄졌다. 몇 차례 버디 기회를 놓친 아쉬움 속에 숙소로 돌아간 그는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새벽 3시, 매킬로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오전 9시 연장전 시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는 "긴장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매킬로이는 "어젯밤에 끝내지 못해 정말 우승하고 싶었고,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압박감이 생겼지만, 다행히 모든 것, 특히 긴장을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다시 나와야 해서 실망했지만,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다시 나와 끝내자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연장 첫 홀인 16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기선을 제압한 매킬로이는 17번 홀(파3)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악명 높은 TPC 소그래스의 17번 홀. 130야드(약 119m) 거리에서 매킬로이는 웨지 대신 9번 아이언을 선택, 4분의 3 스윙으로 티샷을 날렸다. 그의 클럽 선택을 지켜보던 스펀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결국 티샷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매킬로이는 "캐디에게 그 샷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익숙한 샷이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매킬로이의 1~4라운드 기록은 썩 좋지 않았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50% 미만이었고, 그린 적중률도 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스크램블링(온 그린 실패 후 파 이상 성적)에서 12위를 기록하며 위기를 잘 넘겼다.

 

매킬로이 역시 "이번 대회는 최고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