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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