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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