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