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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